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인감증명서(일반용) 온라인 발급방법 및 용도

뉴욕시민 2025. 1. 4. 12:45

목차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아직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나요? 정부24에서 회사제출용이나 청약당첨 등의 이유로 필요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용도로는 주로 계약, 금융거래, 공증 등에서 사용합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발급받는 '의료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과는 달리 중요한 공적 서류이므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정부2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그런데, 최근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일반용) 온라인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회사 제출용 또는 청약당첨자 확인 시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용도(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면허신청: 도로점용, 건축, 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증·보증: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주택청약
    • 경력증명: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
    • 보상청구: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및 사업신청: 주택·퇴지계약, 입찰 참가 등

     

     

    온라인발급방법

     

    정부24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불가).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발급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도용방지를 위해  2차례의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회원도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신청하기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신청하기

     

    STEP 1. 정부24 홈페이지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로그인 ➡️ 검색어 '인감증명서'를 입력 ➡️ [서비스바로가기]에서 '인감증명서발급'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정부24 인증서 로그인

     

     

    STEP 2. 신청인 정보 조회: 본인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 선택 후 [대상자조회] 선택 ➡️  신청내용입력: 본인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 입력, 발급용도, 제출처, 수령방법(온라인발급) 등 입력 후 [신청하기] 

     

    STEP 3. 증명서 발급 확인 및 출력

     

    • 출력방법: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 리스트에서 신청내역 확인 후 '출력'을 클릭하증명서 출력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출력방법
    인감증명서 출력방법

     

    STEP 4. 출력된 인감증명서 확인 후 발급 신청자 서명

     

    인감증명서 서명
    인감증명서 서명

     

     

    이상으로 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이나 금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시 두 차례 인증이 필요한 것 외에는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후 반드시 서명하셔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