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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재외동포들이 역이민, 업무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 목적일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입니다. 그럼 국내거소증 발급을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 동포가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국내거소증은 외국국적 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 오픈,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 체류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은 국적상실신고 후 진행하는데, 이는 국적상실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증 발급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자격조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증은 국내 입국 후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3만원) 

     

    ⚠ 아래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내거소증을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FBI 경력증명서만 준비되면, 관할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등 구비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소증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접방문 신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처리기간 7~10일 소요 ➡️ 문자메시지 발송 ➡️ 본인 직접 방문하여 거소증 취득 

     

     

    ✅ 신청서류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2).hwp
    0.18MB

     

     

      여권원본 (잔연기간 6개월 이상) 및 여권(사진면) 사본 1부

     

      컬라사진 (3.5㎝ x 4.5㎝) 1매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신고한 경우는 제적등본) (3개월 내 발급)

     

      국적상실신고 수리가 안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 또는 재외공관 발급 국적상실신고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 본인 명의 집일 경우 등기부 등본 (3개월 내 발급)
    • 본인 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 가족 또는 친적 집에 거주할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아포스티유(Apostille)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F-4 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아포스티유 받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방법

    FBI 웹사이트에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은 후 공증 없이(Notary) 바로 국무부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서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하는 경우는 직접 ($20)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좀 많은 비용(30~50만 원) 이 발생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문날인 (Finger print)를 받아서 신청

     

     

     

     

     

    👇미국무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웹사이트 

     

     

     

     

     

    ※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 (국익증진 동포) 등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 (21점 이상), 교육확인서 (1단계 이수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과정 이상)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면제

    - 재외동포직계가족인 경우, 제출 시 체류기간 2년 /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의 비자 발급

     

    ※ 기타 면제대상

    • 만 60세 이상 또는 13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병역의무 해당자 (18 ~ 40세 남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사본 제출

     

     

     

     

    이상으로 역이민 등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거나 90일 이상 체류를 원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을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된 FBI 범죄경력증명서만 거주국에서 발급받았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국내거소증입니다. 아무쪼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제2의 삶을 누리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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