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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동포(F-4) 국내거소증은 3년이 유효기간이므로 더 체류를 원하시면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재외동포(F-4) 국내거소증 연장을 위한 제출서류, 연장방법, 거소증 재발급 사유, 거소증 반납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내거소증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는 입국일로부터(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거소지 관할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거나 세금 및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거소증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이면 여권 유효기간 만큼만 체류기간을 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소증 뒷면 '체류기간(Duration of Stay)'의 칸이 남아 있으면 실물거소증을 다시 발부받을 필요 없이 연장가능합니다. 만약 '체류기간' 칸이 부족한 경우는 새로 거소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므로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연장방법
재외동포 국내거소증(F-4) 연장방법은 처음 거소증 발부받을 때보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우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와 거주숙소제공사실 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위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이 필요합니다.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혹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국내거소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재외동포(F-4) 국내거소신고증'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체류연장은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고, 거소증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시는데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