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외동포들이 역이민, 업무 등으로 90일 이상 체류 목적일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입니다. 그럼 국내거소증 발급을 위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외국면허 국내운전면허증 교환방법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재외동포 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외국국적 동포가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국내거소증은 외국국적 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은행계좌 오픈, 지역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해외동포 국내거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 체류 만료 4개월 전부..
외국에서 살다가 역이민, 일, 은퇴, 학교, 개인사정 등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 외국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내면허증으로 교환하는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국내거소증 신청방법 외국운전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바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체류 국가에서 국제면허증을 발부받아서 오면 운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장기 체류인 경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체류나 역이민인 경우는 국내면허증으로 교환하거나 새로 한국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당연히 새로 한국면허증을 취득하는 것보다 교환하는 것이 시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