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동포(F-4) 국내거소증은 3년이 유효기간이므로 더 체류를 원하시면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그럼, 재외동포(F-4) 국내거소증 연장을 위한 제출서류, 연장방법, 거소증 재발급 사유, 거소증 반납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국내거소증(F-4) 자격요건 국내거소증 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이는 입국일로부터(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거소지 관할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 찾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거나 세금 및 건강..